총칙
학위논문 제출자격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4회 이상 등록을 필한 자
- 24학점 이상을 취득하였거나 또는 취득가능하다고 학과(전공)장이 인정한 자(개정 2008.08.14)
- 2호에 의한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B0(3.0)이상인 자
-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자
-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논문지도교수로부터 논문지도학점 2학점을 취득 또는 이수중인 자
- 논문발표,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에 통과한 자
석사학위 논문지도교수
논문지도교수 선정
논문지도교수 선정은 입학 3개월 이내에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학과(부)장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선정한다. 다만, 학과(전공)장의 요청으로 1개월 이내에서 논문지도교수의 선정을 연기할 수 있다.
논문지도교수 자격
논문지도교수는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 박사학위 소지자(다만, 예능계열은 예외)로서 학생의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자로 한다.(개정2020.6.23.)
학위청구논문의 우수한 연구성과 도출 등을 위하여 학과교수회의의 결의 및 대학원장의 확인을 얻어 공동지도교수를 위촉 할 수 있다.
논문지도교수 변경
- 논문지도교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락되지 아니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논문지도교수 변경신청원을 학과(부)장의 사유서와 함께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한다.
- 연구년 또는 특별한 사유로 지도할 수 없을 때는 공동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
논문지도학생수 제한
논문지도교수의 논문지도 학생수는 각 과정별로 매 학년도 6명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초과하여 담당하여야 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논문제목 변경
논문지도 진행 중 논문제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의 허락을 받아 논문제목 변경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석사학위 논문연구계획서 및 논문발표
논문연구계획서 제출
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3학기 종료 전에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논문연구계획서 변경
제출된 논문연구계획서는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논문연구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서 및 변경된 논문연구 계획서를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논문지도학점
논문지도기간은 학위논문연구계획서 제출이후 논문지도 교수로부터 최소한 1학기이상 논문지도를 받아야 하며 논문지도학점 2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논문발표
논문제출예정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논문제출 이전에 학과 교수 및 관계 전공분야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공개발표를 하여야 한다.
논문발표 신청서
논문발표예정자는 논문공개발표 20일 전까지 논문발표신청서를 지도교수 추천서와 함께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발표 자격 및 시기
동 내규 제2조의 학위논문 제출자격을 갖춘 자로 논문 발표시기는 4월과 10월로 한다.
논문발표 공지
논문발표회는 해당 학과(부)장이 관계 전공분야의 연구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논문발표 결과보고
논문발표가 끝난 후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모아 학위청구논문의 제출 가부를 결정하여 논문발표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석사학위 논문심사
논문심사위원
- 논문지도교수와 학과(전공)주임은 논문발표 20일 전까지 논문심사위원 추천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논문심사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내부위원: 본교 전임교원 중 박사학위소지자(다만, 예능계열은 예외)로서 해당 분야 전문가
- 외부위원: 박사학위소지자(다만, 예능, 디자인 계열은 예외)로서 해당 분야 전문가
- 심사위원장 자격: 학생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자(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 겸무 불가)
- 논문심사위원의 수는 지도교수 1명을 포함하여 3명으로 한다. 다만, 외부심사위원은 1명이내로 한다.
- 논문심사위원장은 심사의 진행을 담당하되 의결에 있어서는 타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논문심사위원 변경
선정된 논문심사위원은 교체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 심사위원이 변경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논문심사 방법
- 논문심사는 논문발표심사, 1차심사, 2차심사(본심사)의 순으로 한다. 다만, 2차 심사 전에 국책사업등 필요한 경우 논문요건 심사과정을 추가할 수 있다.
- 논문심사기간은 학위청구논문 발표이후 2개월 이내로 한다.
논문평가
- 논문의 평가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평가한다.
- 논문평가의 방법은 심사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석사학위논문 심사 및 구술시험
제1차 논문심사
학위논문발표에 통과한 자는 1차 심사를 위한 심사용 논문 3부를 논문발표 후 2주 내에 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논문심사를 위한 소정의 심사료는 대학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1차 심사 방법
각 심사위원은 제출된 심사용 논문을 개인별로 심사한 후 심사의견서를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차 심사 결과
논문심사가 끝나면 심사위원장은 논문 제출자에게 논문 수정 및 보충과 함께 2차 심사용 논문 제출을 지시한다.
본심사
- 본심사를 위한 논문제출은 학위논문체제의 모든 구비사항을 갖춘 심사용 논문 3부를 작성하여 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본심사는 1차 심사이후 20일 이내로 하며 6월 초순 또는 12월 초순까지는 완료하여야 한다.
- 논문제출자는 본심사용 논문을 본심사 실시 1주전까지 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심사 방법
논문의 본심사는 3인의 심사위원이 공동으로 함께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구술시험
- 구술시험위원은 논문심사위원이 이를 겸한다.
- 논문의 본심사와 동시에 구술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구술시험에서는 학위청구논문의 내용과 전공지식 및 학위청구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여야 한다.
- 구술시험의 평가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구술시험의 합격여부는 구술시험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본심사 내용
논문의 본심사는 1차 심사때 지적된 사항을 수정 보완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학술적인 타당성이 체계적으로 전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논문평가
논문의 평가는 3인의 심사위원이 실시하며 최종적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한 다음 합격일 경우에는 A, B, C 3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논문심사 결과보고
논문 본심사가 끝나면 심사위원장은 지체없이 학위청구논문의 최종심사보고서와 구술시험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석사학위청구논문 체제
학위논문체제
학위청구논문은 다음과 같은 체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겉표지 : 별지서식 4, 별지서식 4-2(표지 다음에 백지 1장을 넣는다.)
- 속표지 및 인준서 : 별지서식 5, 별지서식5-2
- 목 차
- 도표목차 (필요한 경우에 한함)
- 본 문
- 참고문헌
- 부록 및 색인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초록 : 국.한혼용문인 경우 외국어 초록 (별지 서식 7, 별지서식 7-2), 외국어인 경우 국.한혼용문 초록 (별지 서식 8, 별지서식 8-2)
논문분량
논문의 분량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통상분량에 준하며 통상분량은 800자 원고지 50매 내외를 말한다.
논문작성 용어
학위논문은 국한혼용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로 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어로 작성할 때에는 국.한혼 용문으로 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학위논문체제
제출용 학위논문은 다음에 의거 작성한다.
- 서식 : 국.한혼용문 또는 외국어로 인쇄하고 횡서로 함.
- 규격 : 19㎝×26㎝ (4×6배판)
- 용지 : 모조지 70파운드 이상
- 지면 : 14㎝×19.5㎝
-
활자크기
- *본문 : 전자조판 11pt, 워드프로세서 11pt
- *표지 및 초록 : 별도 양식에 따른다.
- 표지 : 표지는 검정색(양장) 또는 회색(레자크지 200g)으로 하며 양식은 별지서식 4, 별지서식 4-2에 따른다.
- 제본 : 크로스양장 또는 레자크소프트 제본
- 인쇄방식 : 단면인쇄를 원칙으로 하고 논문분량에 따라 양면을 인쇄할 수도 있다.
논문제출
완성된 학위논문은 소정의 기일 내에 논문파일 및 인쇄본 3부(인준서에 심사위원의 날인을 받은 것)를 도서관에 제출하고 납본확인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