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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논문 - 박사논문

총칙
논문제출 자격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제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박사과정은 4회 이상, 석박사통합과정은 8회 이상 등록을 필한 자
  •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 석.박사통합과정은 60학점 이상 취득하였거나 취득 가능하다고 학과(전공)장이 인정한 자
  • 학업성적이 평균 평점 B0(3.0) 이상인 자
  •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자
  • 논문지도 교수로부터 최소 2학기 이상 논문지도학점 4학점을 취득 또는 이수 중인자


박사학위 논문지도교수
지도교수 선정
지도교수 선정은 입학과 동시에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학과(부)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지도교수 자격
  • 논문지도교수는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 박사학위 소지자(다만, 예능계열은 예외)로서 학생의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자로 한다.(개정2020.6.23.)
  • 학위청구논문의 우수한 연구성과 도출 등을 위하여 학과교수회의의 결의 및 대학원장의 확인을 얻어 공동지도교수를 위촉 할 수 있다.

지도교수변경
원칙적으로 논문지도교수의 변경은 허락되지 아니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논문지도교수 변경신청원을 학과(부)장의 사유서와 함께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논문지도학생수 제한
논문지도교수의 논문지도 학생수는 각 과정별로 매 학년도 6명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초과하여 담당하여야 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박사학위 논문연구계획서 및 논문발표
논문연구계획서 제출
논문연구계획서 발표에 합격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제출 1년전에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논문지도 기간
  • 논문지도기간은 학위청구논문연구계획서 제출이후 논문지도교수로 부터 최소한 2학기 이상 지도를 받아야 하며 논문지도학점 4학점 (학기당 2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 지도교수가 변경될 경우 변경전 논문지도기간을 합산하여 최소한 2학기 이상 지도를 받아야 한다.

논문발표 신청서
논문제출예정자는 박사학위청구논문 발표신청서를 소정의 심사료, 지도교수 추천서와 함께 발표 20일 전까지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논문발표 시기
논문발표시기는 매년 4월과 10월로 한다.

논문발표 공지
논문발표회는 해당 학과(부)장이 관계 전공분야의 연구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논문발표 결과보고
논문발표가 끝난 후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모아 학위청구논문의 제출 가부를 결정하여 논문발표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박사학위 논문심사
논문심사위원
  • 논문지도교수와 학과(부)장은 논문발표 20일 전까지 논문심사위원 추천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원장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논문심사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내부위원: 본교 전임교원 중 박사학위소지자(다만, 예능계열은 예외)로서 해당 분야 전문가
  • 외부위원: 박사학위소지자(다만, 예능, 디자인 계열은 예외)로서 해당 분야 전문가
  • 심사위원장 자격: 학생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자(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 겸무 불가)
  • 논문심사위원의 수는 지도교수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한다. 다만, 외부심사위원은 2명이내로 한다.
  •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 심사의 진행을 담당하되 의결에 있어서는 타 심사위원과 동등의 권한을 가진다.

논문심사
  • 논문심사는 논문발표심사, 1차심사, 2차심사, 3차심사(본심사) 순으로 실시한다.
  • 논문심사기간은 학위청구논문 발표이후 3개월 이내로 한다.
  • 논문심사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전공영역의 기초지식 확인
    • 논리전개의 타당성
    • 학계에의 기여도
    • 논문내용의 독창성 및 학문적 사회적 기여도
    • 논문 전체내용의 체계
    • 참고문헌 및 인용문의 타당성
  • 논문의 평가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평가한다.
  • 논문평가의 방법은 심사위원 4/5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 논문심사일정 계획서는 논문심사위원회 구성직후 심사위원장과 지도교수의 협의를 거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논문심사 보고는 매번 심사직후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논문심사위원 변경
선정된 논문심사위원은 교체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 심사위원이 변경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 및 구술시험
제1차 논문심사
  • 1차 심사를 위한 심사용 논문은 논문발표 후 2주 이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1차 심사를 위한 논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승인 신청서
    • 워드프로세서 또는 800자 원고지에 작성된 논문 5부
    • 논문심사일정계획서
  • 1차 심사 시기는 매년 5월 초순과 11월 초순으로 한다.
  • 1차 심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사한다.
    • 논문내용의 학술적 가치
    • 논리적인 전개의 타당성
    • 논문내용의 창의성
    • 이미 발표된 논문부분의 삽입여부
    • 수정 보완하여야 할 내용
  • 논문심사위원회는 논문의 목적 및 연구의 한계와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논문 제출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논문제출자는 심사에 참석하여야 한다.
  • 1차 심사가 끝나면 지체없이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 1차 심사 결과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차 논문심사
  • 2차심사를 위한 심사용 논문은 1차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 보완한 다음 학위논문 체제의 모든 구비사항을 갖춘 심사용 논문 5부를 심사 1주일 전까지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2차 심사의 시기는 매년 5월 말순과 11월 말순으로 한다.
  • 2차 심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사한다.
    • 1차 심사 지적사항 수정 보완여부
    • 논지의 명확성
    • 논문체제
    • 참고문헌의 활용도
    • 모든 인용문 확인
  • 논문심사위원회는 심사 진행 중에 논문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관련문헌을 논문 제출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논문제출자는 심사에 참석하여야 한다.
  • 2차 심사가 끝나면 지체없이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 2차 심사 결과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차 논문심사
  • 3차 심사를 위한 심사용 논문은 2차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 보완한 다음 학위논문 체제의 모든 구비사항을 갖춘 심사용 논문 5부를 심사 1주일 전까지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3차 심사의 시기는 매년 6월 중순과 12월 중순으로 한다.
  • 3차 심사의 내용은 최종 심사로 논문의 전반적인 내용과 논리전개의 타당성 및 수정 보완사항 등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구술시험
  • 3차 심사에는 반드시 구술시험을 병행하여야 한다.
  • 구술시험에서는 학위청구논문의 내용, 광범위한 전공지식 및 학위청구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은 발표요약서, 인용문헌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구술시험위원
  • 구술시험위원은 논문심사위원이 겸한다.
  • 심사위원장은 구술시험 일정을 공지하여야 한다.

구술시험 평가
구술시험은 구술시험위원 4/5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하였을 때에 합격으 로 한다.

3차심사 결과보고
논문심사 통과의 가결여부를 결정한 다음 심사위원장은 지체없이 학위청구 논문의 최종심사보고서 및 구술시험평가결과와 함께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박사학위청구논문 체제
논문의 구비사항
학위청구논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 겉표지 : 별지 서식 4, 별지 서식 4-2(표지 다음에 백지 1장을 넣는다.)
  • 속표지 및 인준서 : 별지 서식 5, 별지 서식 5-2
  • 목 차
  • 도표목차 (필요한 경우에 한함)
  • 본 문
  • 참고문헌
  • 부록 및 색인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초록 : 국.한혼용문인 경우 외국어 초록 (별지 서식 7, 별지 서식 7-2), 외국어인 경우 국.한혼용문 초록 (별지 서식 8, 별지 서식 8-2)

논문분량
논문의 분량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통상분량에 준하며 본 내규에 있어서의 통상분량은 800자 원고지 100장 내외로 한다.

논문의 언어
학위논문은 원칙적으로 국?한혼용문으로 작성한다. 외국어로 논문을 작성할 때에는 학과(부)장 및 지도교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논문체제
학위논문 체제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서식 : 국.한혼용문 또는 외국어로 인쇄하고 횡서로 함.
  • 규격 : 19㎝×26㎝ (4×6배판)
  • 용지 : 모조지 70파운드 이상
  • 지면 : 14㎝×19.5㎝
  • 활자크기
    • 본문 : 전자조판 11pt, 워드프로세서 11pt
    • 표지 및 초록 : 별도 양식에 따른다.
  • 표지 : 표지는 검정색(양장) 또는 회색(레자크지 200g)으로 하며 양식은 별지 서식 4, 별지 서식 4-2에 따른다.
  • 제본 : 크로스양장 또는 레자크소프트 제본
  • 인쇄방식 : 단면인쇄를 원칙으로 하고 논문분량에 따라 양면을 인쇄할 수도 있다.

논문제출 부수
완성된 학위논문은 소정의 기일 내에 논문파일 및 인쇄본 3부(인준서에 심사위원의 날인을 받은 것)를 도서관에 제출하고 납본확인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제출 공포
박사학위논문은 학위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논문을 공포하여 그 실적을 대학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공표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