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학점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 : 사범대학 140학점, 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 : 사범대학 150학점
등록학기 : 8학기 이상 (조기졸업은 6학기 또는 7학기)
등록학기 : 8학기 이상 (조기졸업은 6학기 또는 7학기)
교양과목
구분 | 영역 | 분야 | 적용년도 | ||||
---|---|---|---|---|---|---|---|
2007이전 | 2008~2009 | 2010~2012 | 2013이후 | ||||
교양필수 | 핵심교양 | 1분야 | - | - | 10학점 | - | |
2분야 | 4-8학점 | ||||||
기초교양 | 1분야 | 12학점 | 12학점 | 12학점 | |||
2분야 | 3-6학점 | ||||||
일반교양 | 1분야 | (1) | 1학점 | ||||
도구영역 | 12학점 | 13(1)학점 | |||||
ANU 핵심교양 | 공동체 | 3-6학점 | |||||
창의.실무 | 4-6학점 | ||||||
글로벌 | 8-10학점 | ||||||
기초교양 | 학문기초 | 3-6학점 | |||||
공통기초 | 12학점 | ||||||
소계 | 24학점 | 25학점 | 30-37학점 | 30-40학점 | |||
교양선택 | 일반교양 | 1,2,3분야 | 8-24학점 | ||||
교양선택 | 14-36학점 | 13-36학점 | |||||
일반교양 | 8-21학점 | ||||||
소계 | 14-36학점 | 13-36학점 | 8-24학점 | 8-21학점 | |||
합계 | 38-60학점 | 38-60학점 | 38-61학점 | 38-51학점 |
전공과목
구분 | 영역 | 적용년도 | |||||
---|---|---|---|---|---|---|---|
2005이전 | 2006~2008 | 2009~2012 | 2013이후 | ||||
단수전공 | 교직 | 기본이수 | 14학점 | 14학점 | 21학점 | 21학점 | |
기타전공 | 28학점 | 28학점 | 21학점 | 21학점 | |||
교과교육 | - | - | 8학점 | 8학점 | |||
소계 | 42학점 | 42학점 | 50학점 | 50학점 | |||
졸업인정전공과목 | 18학점 | 18학점 | 10학점 | 10학점 | |||
합계 | 60학점 | 60학점 | 60학점 | 60학점 | |||
복수전공 | 교직 | 단수전공 교원자격과 동일 | |||||
일반학과 | 주전공 | 36학점 이상(전공필수포함) | |||||
복수전공 | 36학점 이상(전공필수포함) | ||||||
합계 | 72학점 | ||||||
연계전공 | 주전공 | 36학점 이상(전공필수포함) | |||||
복수전공 | 36학점 이상(전공필수포함) | ||||||
합계 | 72학점 | ||||||
부전공 | 주전공 | 60학점 이상(전공필수포함) | |||||
복수전공 | 21학점 이상(전공필수포함) | ||||||
합계 | 81학점 |
교직과목
구분 | 적용년도 | ||||||
---|---|---|---|---|---|---|---|
2005이전 | 2006~2008 | 2009~2012 | 2013이후 | ||||
교직이론과목 | 10학점 | 14학점 | 14학점 | 12학점 | |||
교과교육 | 교직교과교육 | 6학점 | 4-6학점 | ||||
전공교과교육 | 6학점 | ||||||
소계 | 12학점 | 4-6학점 | |||||
교직소양 | 4학점 | 6학점 | |||||
교육실습 | 학교현장실습 | 2학점 | 2학점 | 2학점 | 2학점 | ||
교육봉사활동 | 2학점 | 2학점 | |||||
소계 | 2학점 | 2학점 | 4학점 | 4학점 | |||
합계 | 24학점 | 20-22학점 | 22학점 | 22학점 |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성적 제한 : 졸업 전체 성적 75점 이상 (09학번부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성적 제한 : 전공과목 75점 이상, 교직과목 80점 이상 (13학번부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성적 제한 : 전공과목 75점 이상, 교직과목 80점 이상 (13학번부터)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013.3.1. 이후 입학생 2회, 2013.3.1. 이후 졸업생 1회
조기졸업
5학기 또는 6학기를 이수한 결과 총 취득학점이 116학점 이상인 학생으로서 졸업까지 총 평균평점이 4.2이상 취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은 조기졸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6학기 또는 7학기로써 졸업
졸업유예
졸업을 인정받은 자로서 8학기 이상 이수한 자는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해당 학년도 학기말 성적이 확정된 이후 최초 신청이 가능. 졸업유예는 재학연한 이내에 학기 단위로 2회(1년)까지 할 수 있으며, 학점을 취득할 수 있고(재수강은 F학점 과목만 가능), 취득한 학점은 성적에 반영. 차등납부제를 적용하여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고,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성회비의 18%(100원 미만 절사)를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