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학점
논문 : 전공 24학점+논문 2학점
무논문 : 전공 30학점 이상
무논문 : 전공 30학점 이상
학기당 취득가능 학점:12학점 이내
전공과목 : 9학점이내
선수과목(전공+교직) : 6학점이내
선수과목(전공+교직) : 6학점이내
교원자격증 취득 : 정교사 자격증
자격 | 대학원 전공과 학부 전공(또는 복수전공, 부전공)이 일치하면서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학점 취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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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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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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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시험
응시자격 : 4회 이상 등록하고 24학점 이상을 취득하거나 취득할 예정인 자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응시
합격기준 : 시험은 과목별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취득하면 합격으로 인정한다.
시험 시기 : 종합시험은 매 학기 초에 시행한다.(개정 2008.08.14)
재시험 : 종합시험에서 일부과목이 합격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해당과목에 대하여 횟수에 제한없이 재응시 가능
합격기준 : 시험은 과목별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취득하면 합격으로 인정한다.
시험 시기 : 종합시험은 매 학기 초에 시행한다.(개정 2008.08.14)
재시험 : 종합시험에서 일부과목이 합격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해당과목에 대하여 횟수에 제한없이 재응시 가능
학위수여
가. 논문
대학원학칙 제12조의 수업연한과 제15조의 이수학점(2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수료에 필요한 전 이수교과목의 성적평점 평균이 3.0(B0) 이상인 자
학위청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학위청구 논문의 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개정 2008.08.14.)
수료에 필요한 전 이수교과목의 성적평점 평균이 3.0(B0) 이상인 자
학위청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학위청구 논문의 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개정 2008.08.14.)
나. 무논문
대학원학칙 제12조의 수업연한과 제15조의 이수학점(3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수료에 필요한 전 이수교과목의 성적평점 평균이 3.5(B+) 이상인 자
학위청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개정 2008.08.14)
무논문 석사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3학기 초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무논문 석사학위 신청원을 제출하여 교육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수료에 필요한 전 이수교과목의 성적평점 평균이 3.5(B+) 이상인 자
학위청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개정 2008.08.14)
무논문 석사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3학기 초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무논문 석사학위 신청원을 제출하여 교육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