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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안내
일반전형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졸업예정자 포함)한 자
관계 법령에 의거 위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특별전형
일반전형의 지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의 유치원, 교육 행정.연수.연구기관 등 정규직 교직원으로서 접수마감일 현재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 다음 각 호 해당자

대학,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조교수 이상인 자
현직 교사, 교감, 연구사 또는 장학사 이상인 자
일반직 행정 직원인 자


교원양성과정
구분 일반전형 특별전형
컴퓨터교육 구술고사, 면접 서류전형, 면접


재교육과정
구분 일반전형 특별전형
컴퓨터교육 구술고사, 면접 서류전형, 면접
AI융합전공 해당없음 서류전형,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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