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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사항

2023학년도 공결 처리 기준 및 절차 안내
등록인
컴퓨터교육과
글번호
108121
작성일
2023-03-07 00:00:00
조회
450

공결 처리 기준 및 학사시스템 출결관리 입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여 엄정한 출석 관리학점 이수 시간준수 등 학사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결 및 병결처리 기준: 붙임(학사운영규정 제65조의2-공결 및 병결처리) 참조

. 공결 처리 방법

1) 학생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20일이내 신청, 증빙첨부) 학과 및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확인 후 승인 담당교수 확인 후 출결관리 화면에서 공결 내용 입력

2) 졸업예정학기 취업자 공결 외, 일반공결(코로나19 공결 포함)은 수업일수 1/4이내, 병결은 2 이내로 전산 제한)

3)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 

다. 코로나19관련 공결처리 기준

 

구분

인정기간

증빙서류

확진자(격리, 치료)

격리, 치료 시까지

감염확진(치료) 진단서

코로나19 검사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검사 문자, 병원진료확인서 등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자

접종당일 및 접종다음날

예방접종 확인서

공결은 반드시 증빙서류가 있어야 함. / 증빙서류는 보건소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도 가능

증상 발생 시 보고 및 검사 실시,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공결 해제 및 취소

 

 

첨부파일
첨부파일 아이콘 5. 제65조의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