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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자격시험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
  •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전공시험으로 한다.
  •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의 석사과정 과목수는 외국어 1과목과 전공 3과목 이상으로 하며, 박사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 과목수는 1개의 외국어와 전공 4과목 이상으로 한다. 다만, 박사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에 한하여 학문의 성격에 따라 2개의 외국어로 할 수 있다.


시험과목
  •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학석사연계과정의 외국어시험은 영어, 불어, 독어, 일어, 중국어, 한문 중 택일하여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외국인은 한국어를 선택할 수 있으며, 모국어를 선택할 수 없다. 다만, 박사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에서 2개의 외국어를 시행할 경우 제1외국어는 반드시 영어로 한다.
  • 전공시험은 구체적인 과목명을 학과(부)장이 결정하여 대학원장에게 보고 한다.


실시시기
  •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은 논문접수에 앞서 시행한다.
  •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응시자격
  • 외국어시험은 각 과정의 소정학점의 1/3이상을 이수한 후에 응시할 수 있다.
  • 전공시험은 다음 각 호를 필하고 석사과정은 18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27학점 이상, 석.박사통합과정은 4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응시 할 수 있다.
    • 석사과정은 등록 3회 이상(학석사연계과정은 2학기 이상 등록)
    • 박사과정은 등록 4회 이상
    • 석.박사통합과정은 등록 6회 이상


시험위원
  •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의 시험위원은 전임교원 또는 박사학위소지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 시험위원의 수는 과목당 2명 이내로 하되, 전임교원 1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합격기준
  • 시험은 과목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 전공시험에서 일부과목만 불합격된 경우 불합격 과목만 다시 응시할 수 있다.
  •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일정한 점수 이상의 TOEFL, TOEIC, IELTS, TEPS 및 TOPIK 시험 성적으로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토익 석.박사공통 600점 이상, 토플 토익 600점에 준하는 점수)


시험시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은 매학기초에 시행한다.


유효기간
시험합격의 유효기간은 학위과정별 논문 제출시한으로 한다.


재시험
  •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횟수에 제한없이 재응시할 수 있다.
  • 전공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횟수에 제한없이 재응시할 수 있다.
  • 수료후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는 수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
  •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전공시험으로 한다.
  •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의 석사과정 과목수는 외국어 1과목과 전공 3과목 이상으로 하며, 박사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 과목수는 1개의 외국어와 전공 4과목 이상으로 한다. 다만, 박사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에 한하여 학문의 성격에 따라 2개의 외국어로 할 수 있다.


시험과목
  •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학석사연계과정의 외국어시험은 영어, 불어, 독어, 일어, 중국어, 한문 중 택일하여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외국인은 한국어를 선택할 수 있으며, 모국어를 선택할 수 없다. 다만, 박사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에서 2개의 외국어를 시행할 경우 제1외국어는 반드시 영어로 한다.
  • 전공시험은 구체적인 과목명을 학과(부)장이 결정하여 대학원장에게 보고 한다.


실시시기
  •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은 논문접수에 앞서 시행한다.
  •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응시자격
  • 외국어시험은 각 과정의 소정학점의 1/3이상을 이수한 후에 응시할 수 있다.
  • 전공시험은 다음 각 호를 필하고 석사과정은 18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27학점 이상, 석.박사통합과정은 4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응시 할 수 있다.
    • 석사과정은 등록 3회 이상(학석사연계과정은 2학기 이상 등록)
    • 박사과정은 등록 4회 이상
    • 석.박사통합과정은 등록 6회 이상


시험위원
  •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의 시험위원은 전임교원 또는 박사학위소지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 시험위원의 수는 과목당 2명 이내로 하되, 전임교원 1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합격기준
  • 시험은 과목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 전공시험에서 일부과목만 불합격된 경우 불합격 과목만 다시 응시할 수 있다.
  •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일정한 점수 이상의 TOEFL, TOEIC, IELTS, TEPS 및 TOPIK 시험 성적으로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토익 석.박사공통 600점 이상, 토플 토익 600점에 준하는 점수)


시험시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은 매학기초에 시행한다.


유효기간
시험합격의 유효기간은 학위과정별 논문 제출시한으로 한다.


재시험
  •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횟수에 제한없이 재응시할 수 있다.
  • 전공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횟수에 제한없이 재응시할 수 있다.
  • 수료후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는 수험료를 징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