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결 처리 기준 및 학사시스템 출결관리 입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여 엄정한 출석 관리와 학점 이수 시간준수 등 학사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결 및 병결처리 기준: 붙임(학사운영규정 제65조의2-공결 및 병결처리) 참조
나. 공결 처리 방법
1) 학생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20일이내 신청, 증빙첨부) → 학과 및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확인 후 승인 → 담당교수 확인 후 출결관리 화면에서 공결 내용 입력
2) 졸업예정학기 취업자 공결 외, 일반공결(코로나19 공결 포함)은 수업일수 1/4이내, 병결은 2주 이내로 전산 제한)
3)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
다. 코로나19관련 공결처리 기준
구분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확진자(격리, 치료) | 격리, 치료 시까지 | 감염확진(치료) 진단서 |
코로나19 검사 |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 검사 문자, 병원진료확인서 등 |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자 | 접종당일 및 접종다음날 | 예방접종 확인서 |
※ 공결은 반드시 증빙서류가 있어야 함. / 증빙서류는 보건소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도 가능 ※ 증상 발생 시 보고 및 검사 실시,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공결 해제 및 취소 |